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한덕수 ‘징역 23년’ 뒤 두 번째 국무위원 선고
이번 선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면서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과 함께 ‘친위 쿠데타’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당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같은 논리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가 대통령실 CCTV 등을 토대로 단전·단수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번 선고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 특검은 징역 15년 구형…이상민 “내란 아냐” 전면 부인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적 충성심과 권력 욕심으로 장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결심공판에서도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를 수행했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