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부모 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행정 절차가 확정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둔 가정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가정에서 양육하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지급 시점에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 셈법은 간단하다. 매월 25일에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전액이 부모의 계좌로 입금된다. 별도의 차감 항목 없이 고정된 날짜에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므로 현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2026년 기준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 급여 100만 원에서 기본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1세 아동은 기본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 급여(50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 차액이 없다. 이 경우 차액은 당월이 아닌 익월 20일에 지급된다는 점도 가정 양육과 다른 점이다.
신청 시점은 지원금 수령 총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원칙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의 급여를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 지원 없이 신청한 달부터만 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신청 지연으로 인해 한두 달 치 지원금(최대 200만 원)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출산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가정 양육 중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때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만 급여 종류가 정상적으로 전환된다.
지원 대상의 범위는 국적법과 거주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도 포함된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나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거주 불명자 아동까지 지원망 안에 포함된다.
행정 처리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신청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부모 급여 담당 부서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통해 진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