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오는 19일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선고를 중계하겠다는 방송사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각 방송사로 전달된다.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 법정 상황보다 약간 늦게 송출될 가능성은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간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결도 함께 선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전쟁이나 국가 위기 상황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국가 질서를 뒤흔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병력을 국회에 보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표를 막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핵심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잡아 가두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마지막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정의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법을 어긴 일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지막 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 관심도를 고려해 중계 방송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고,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선고도 생중계가 승인된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결 역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