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통합특별법 ‘교육 특례’ 후퇴 우려~ “돈·권한 없이 간판만 바꾸나”

2026-02-11 01:45

중앙정부,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 ‘불수용’ 입장 확인
김대중 교육감 “재정 확충 없는 통합은 허울”… 국회 법안심사 현장서 총력전
10일 행안위 소위 시작… 교원 정원·교육과정 자율권 등 22개 조항 사수 배수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통합특별법’ 제정을 두고 교육 당국과 중앙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핵심 교육 특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자칫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일 중앙정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22개 특례 조항 중 일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외국인 유학생’ 등 핵심 조항 제동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등 5개 조항이 ‘불수용’ 의견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교육계의 절박한 자구책을 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게다가 일반 자치 조항에 포함된 교육 관련 사항까지 합치면 불수용 범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예산 없는 통합은 어불성설”

가장 큰 쟁점은 ‘돈’이다. 전남교육청은 통합 이후 폭증할 행정·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같은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 없이는 진정한 교육 자치를 이룰 수 없다”며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22개 교육 특례 조항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