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잠자는 조례’ 깨운다~사상 첫 입법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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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지난 조례 대상…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 꼼꼼히 따져
538건 방대한 자치법규 ‘옥석 가리기’… 유명무실한 조례 과감히 정비
3년 주기 정례화로 법제 행정 기틀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급증하는 자치법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제정만 해놓고 방치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찾아내 정비하는 ‘조례 입법 평가’를 군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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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1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입법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양적 증가 넘어 ‘질적 관리’로
현재 완도군의 조례는 총 538건에 달한다. 해마다 그 수는 늘고 있지만, 제정 이후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군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 법령 반영 여부 ▲위원회 운영 실태 등으로 세분화된다. 단순한 기술적 조례를 제외한 모든 자치법규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 “유지냐 폐지냐”
군은 소관 부서의 1차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의 운명을 결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 개정, 혹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법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