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 징역 2년

2026-02-10 15:00

지역구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을 추징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신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1억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지역구 내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로부터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약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엄 씨가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임 전 의원이 해당 비용을 인지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성형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과 오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지도층이자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오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임 전 의원과 오 씨에 대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전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