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북한 무인기 금전거래' 국정원 직원 1명·군인 3명 입건

2026-02-10 10:50

군경, 국군정보사령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총 18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단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국정원 / 연합뉴스
국정원 / 연합뉴스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9시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총 18개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거주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장교 3명이다. 이들은 무인기 침투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원 소속 일반직 8급 직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직원은 무인기를 띄운 핵심 인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수년간 수백만원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감찰을 실시했으나, 해당 금액은 직원 개인 돈이며 무인기 사건과 연결고리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정보사는 공작 요원들이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취재로 위장한 정보 수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장 언론사'를 운영하기 위해 오씨를 '협력자'로 끌어들였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무인기 모습 /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무인기 모습 / 연합뉴스

TF는 무인기 제작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 대북 업무 담당 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더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확대했다.

TF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엄정하게 조사해 무인기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