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매진해 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를 맞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두 아이를 키우는 A 씨의 안타까운 상황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0대 중반에 아버지를 여의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10살 연상인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 동안 A 씨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듬직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친구조차 편히 만나지 못한 채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으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외도였다.
남편은 외도 사실이 탄로나자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A 씨를 압박했다. 특히 모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A 씨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
남편은 A 씨에게 그동안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살았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나가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A 씨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남편의 정확한 재산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례에 따르면 아내가 내조를 통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이 된다. 또한 재산명시명령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으며 거짓 목록을 제출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역시 거래소 사실 조회를 통해 혼인 중 취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