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안내

2026-02-09 14:15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최대 5년간 50% 감면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대구 달성군은 9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를 안내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청 전경 /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은 9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를 안내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청 전경 /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 달성군은 9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를 안내했다.

군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이 철거된 토지는 최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200만 원)과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군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내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변화가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