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어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나왔다.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무늬만 통합’ 아닌 실질적 권한·재정 확보
이번 법안의 핵심은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 특례를 폭넓게 보장했다.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거대해질 통합특별시장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자치구의 자치권을 일반 시·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권’과 ‘견제’의 원리를 동시에 담았다.
◆ 의대 신설부터 기본소득까지… 지역 소멸 해법 제시
법안에는 지역의 숙원 사업과 생존 전략도 꼼꼼히 담겼다.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치 및 국가거점대학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등 교육, 의료,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포함됐다.
신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통합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이라며 “단순히 특례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