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진 국민의힘 당사에 걸자' 주장한 고성국이 처한 상황

2026-02-07 09:05

국민의힘 서울시당 징계 절차 착수

고성국씨 / 뉴스1
고성국씨 / 뉴스1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제안한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6일 착수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고씨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등의 논의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씨를 포함해 역시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것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씨 제안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것에 대해 지도부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라며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일일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뒤 징계로 해임·파면된 군 지휘관의 사진이 병영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역사 기록 명분으로 유지돼 온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군사반란 관련 지휘관은 물론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인물들의 사진도 철거된다.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 역사관에는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순서·계급·성명·재직기간 등 재직 사실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역사적 기록 기능은 남기되 '예우'는 배제한다는 취지다.

지휘관실, 복도, 회의실 등 지정 장소와 온라인에도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사진 게시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육·해·공군 통틀어 형이 확정된 지휘관 40여 명의 사진이 군 내에서 일제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기록 보존'이라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각 부대가 자율적으로 사진을 걸도록 해 같은 인물이라도 어느 부대는 게시하고 다른 부대는 게시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그가 지휘했던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도 사진이 철거될 전망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미 지난달 20일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없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보고를 거쳐 전군에 하달됐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 다른 규정 개정안들과 함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