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로 산탄 2발을 쏴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아버지 A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