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에 드디어… 내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줄 '이것' 도입된다

2026-02-06 15:26

20년 만의 노사정 합의,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로 근로자 노후 보장
사외적립 의무화와 수탁자책임 강화, 퇴직연금 제도 대개혁의 시작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전격 합의하며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의 첫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TF가 3개월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합의의 핵심축인 기금형 퇴직연금(전문가가 기금을 만들어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 활성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개별 기업이 계약을 맺는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둔다. 기금형 제도는 확정기여형(DC, 기업이 낸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에 우선 도입된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금형의 유형은 다양화된다.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이 신규 도입된다. 복수의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세우는 연합형 기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도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은 기금형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됐다.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만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특정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법인에는 독립된 이사회가 설치된다. 연합형 기금의 이사회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며,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은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독립이사 중 30% 이상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인물로 채워진다. 이사회와 별도로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전담기구를 두어 전문성을 보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횡령이나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 다른 핵심 과제인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을 금융기관 등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 의무화는 임금체불 예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근로자의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현행 수준으로 보장된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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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현행화한다. 사용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나 수탁법인이 가입자 교육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규약 작성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공동선언으로 모든 논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1년 미만 근속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뜻을 모은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home 조희준 기자 choj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