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선다. 경남도는 공사장과 도심 인접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과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1월 창원·김해를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수사의 주요 대상은 비산(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과 도심지 주변 민원 다발 사업장,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우려가 큰 사업장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방진벽·방진 덮개 설치 여부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와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인·허가 적정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 설치·가동 여부 ▲공기 희석 배출 등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기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행위와 주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남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 입건해 범죄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는 경상남도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