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도시공사(BMC)가 발주한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마감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공공주택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KS 인증 자재 대신 비(非)KS 자재가 사용됐고, 관련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불거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장군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시공사인 동원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가 시공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 동원개발 컨소시엄은 당초 KS 인증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 강마루 접착제와 비닐계 타일 접착제 등 9개 자재에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KS 자재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험성적서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발주자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세대 내 욕실이나 발코니 바닥에 시공된 자기질 타일의 경우 KS 품질 기준치(흡수율 3%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KS 인증 자재로 재시공이 이뤄진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벌점 확정 절차도 안내했다. 벌점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벌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벌점이 확정된다.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동원개발 컨소시엄에 시정 및 재시공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공사 내규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리 결과 보고 주기 단축 등 관리 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문제가 확인된 사업지는 기장군 일광읍 일광신도시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1,134세대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단지는 부산 최초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임대료와 최장 30년 거주 가능 조건 등으로 관심을 모았으며, 청약 경쟁률은 2.59대 1을 기록했다.
한편 동원개발은 최근 에코델타시티 3블록 민간 참여 공공 분양주택 건립사업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