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대응한 의회의 견제·인사 검증 절차 강화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특례 명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 지역 불균형 심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균 의장은 “도의회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관련 하위법령과 조례 정비, 통합의회 운영체계 마련, 집행부 조직·사무 재편에 대한 점검 등 후속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해, 행정통합이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