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한테 이상한거 왜 보낸 거야?”…초등생 아들에 불륜 문자 보낸 교사 엄마

2026-02-05 15:34

“정서적 학대 될 수 있다”

현직 중학교 교사가 불륜 사실이 담긴 성적 메시지를 초등학생 아들에게 전송한 사건이 알려지며 아동학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4일 SBS 시사 프로그램 ‘뉴스헌터스’는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 한 남성 A 씨의 제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뒤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아들의 휴대전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메시지는 전처이자 현직 중학교 교사인 아이 엄마가 내연남들과 약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파일이었다. 분량만 2000장이 넘는 이 파일에는 일상 대화뿐 아니라 성관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메시지를 읽은 뒤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느냐”고 엄마에게 물었지만 엄마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거나 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엄마가 아이에게 보낸 문자 / SBS '뉴스헌터스' 방송 화면 캡처
중학교 교사 엄마가 아이에게 보낸 문자 / SBS '뉴스헌터스' 방송 화면 캡처

A 씨는 전처가 아이가 다섯 살 무렵부터 앱과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여러 남성과 만남을 이어왔고 아이가 잠든 사이 집을 비우는 일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우연히 로그인된 엄마 계정의 위치 기록을 확인하던 중 모텔을 71차례 방문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처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방임이나 아동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방송에서는 전처가 주말 비번일에도 “학부모 상담이 있다”, “학교 회식이 있다”고 말하며 남편을 속이고 외출을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과정은 이혼 사유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처는 당시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언젠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뉴스헌터스' 방송 화면 캡처
SBS '뉴스헌터스' 방송 화면 캡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처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고 해당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아들에게 전송됐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는 내용, 시급 1만 3000원을 주며 비서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한 유명 로펌의 대표이며 유부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 농담이 오간 것일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이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한편 변호사협회 징계 건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아이는 현재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송지원 변호사는 “누가 이걸 발송했는지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와 형사 처벌 여부에 따라 징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