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납품 ‘상습 지연’ 막는다…선급금 20% 제한·부정당업자 배제 법안 발의

2026-02-05 11:26

박용갑, ‘납품지연 방지 3법’ 대표발의…선급금 사용 감독·공공입찰 제한 근거 담아
지하철·ITX 납품 차질 논란 계기…계약 구조·감독 부실이 안전·이동권 위협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철도차량 납품이 늦어지면 시민 이동권이 흔들리고 운행 안전에도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지연이 반복돼도 공공기관이 ‘선급금’부터 지급하고, 사용처 검증은 느슨해 혈세가 묶이거나 새 계약이 이어지는 구조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제작사의 납품 지연과 선급금 집행 증빙 부실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 계약 물량이 기한 내 납품되지 않았다는 점, 추가 계약이 반복됐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 과정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국토부는 선급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발의안의 핵심은 선급금 ‘비율’과 ‘사후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 공사·제조·용역에서 선급금을 원칙적으로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는 근거도 신설하고, 납품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계약 상대의 귀책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선급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강화가 현장 혼선을 낳지 않으려면 선급금 제한의 예외 기준, 감독 절차, 부정당업자 지정의 판단 요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책임도 함께 묻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 지연을 줄이려면 ‘선급금 통제’와 함께 납기 관리, 품질검증, 계약 변경의 사유·근거 공개까지 묶어 공공조달 시스템을 손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공공입찰 방식과 선급금 관리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