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2026-02-05 09:30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이를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검찰과도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즉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는 않는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장은 해당 요청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지만, 부결되면 별도의 심문 없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