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2시 46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기소가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수사지휘나 외부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과의 내부 숙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항소 제기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정보가 곧바로 배당이익 취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것은 사업자 지위에 불과하며 실제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인허가와 분양, 시공 등 여러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동결돼 있던 재산 보전 조치 역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위례 신도시 의혹과 연결된 부분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