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는 백지위임이 아니다. 통합 청사의 위치를 법률로 못 박고,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전남의 이익을 보호할 12가지 안전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부 찬성이다.
전남도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전남 소외 막을 12가지 약속 지켜라”
이날 확정된 의견서의 핵심은 ‘균형’이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 심사 중인 특별법안에 ▲주청사와 의회 청사 소재지 명시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 연합형 통합 및 거점 국립대 지정 등 민감한 쟁점들을 분명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광주 중심의 흡수통합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남도의원 정수 유지 ▲지역 제한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도 포함됐다.
◆ 특별시장 견제 장치 마련
막강해질 통합 특별시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도 요구했다. 정무직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안에 담아, 통합 이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 내용들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