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치소에 수용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 재판이 종료된 직후 감치 결정을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경위들을 대동하고 해당 법정에 직접 들어와 집행을 지휘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감치결정문을 제시하며 즉시 집행에 나섰고 이하상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재판부는 반복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항의가 이어지자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에는 서울구치소 측이 변호인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법원 직원의 확인서로 신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이번 집행은 해당 절차가 정비된 이후 이뤄졌다.
고 변호사는 장관 재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사실상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을 구금한 것과 다름없다며 판사가 직접 법정에 들어와 집행을 지휘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치 시대 비밀경찰이 은밀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법 질서를 조롱하고 법원을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단체의 엄정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