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강남 3구·용산구는 3개월 줘

2026-02-04 10: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마감, 지역별 잔금 기한 차등 적용

서울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계약 후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는 조건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12곳은 계약 후 잔금 처리 기간이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계획대로 마감하되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유예 종료 방침을 고수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5월 9일 종료 시한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정부가 그간 유예를 연장하며 시장에 잘못된 신뢰를 준 측면이 있으므로 기간 내 계약한 사례는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면 6%에서 45%인 기본 세율에 주택 수에 따라 20%에서 30%포인트가 추가로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해당 중과 조치를 유예해 왔으며 매년 이를 갱신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종료 의사를 밝힌 이후 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인 곳을 중심으로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보완책은 이러한 시장의 불만을 고려해 잔금 납부와 등기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포함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해당 지역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고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잔금 청산이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후 다주택자를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정부의 권한이나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