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저축통장 '희망저축계좌Ⅱ'의 2026년 1차 가입자 모집이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가입자가 꾸준히 일하며 저축하면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보태 3년 뒤 최대 1000만원 이상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용산구와 제주시를 비롯한 전국 다수 지자체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발표했다. 이 통장은 일자리를 가진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가입 자격은 현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 2119원, 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가 해당된다.
이 통장의 핵심은 연차별로 증액되는 정부 근로장려금이다.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원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는 1년차에 월 10만원, 2년차에 월 20만원, 3년차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넣어준다. 본인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만약 매달 10만원씩을 3년 만기까지 저축한다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정부 보조금 720만원을 합쳐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지원이 커지는 설계로 장기 근로와 저축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지켜야 한다. 매달 10만원 이상 입금, 3년간 근로 지속,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완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자신이 넣은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다만 실직이나 병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최장 6개월간 적립을 쉴 수 있는 유예 제도가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접수 마감 후 3월 31일까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3년 후에는 스스로 계획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의 자립을 돕겠다"고 전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용산구와 제주시 외에도 청주시, 부천시, 아산시, 전주시, 횡성군, 부평구, 대전 중구, 예산군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