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 대상을 자립 준비 청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기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지원 범위를 39세 이하 자립 준비 청년으로 넓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거주 대상자가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6가구가 약 1억 4700만원의 중개 보수 지원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종료된 39세 이하 자립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해당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확대로 자립 준비 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