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팔면 17만8000원 손해 보는 금... '당근'서도 금 거래할 수 있을까?

2026-02-02 12:19

당근 “금제품은 100만 원 이상 거래할 수 없다”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금값이 치솟자 중고거래 앱을 통한 금 거래 가능 여부에 금 보유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들어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금 가격이 고점 구간을 유지하면서 금 보유자들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개인 간 거래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2일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순금 1돈(3.75그램)은 살 때 98만2000원, 팔 때 80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금인데도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17만8000원이나 된다. 비율로 따지면 약 18%에 달한다. 금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혼란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금은 상품으로 분류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금을 살 때는 기준 가격에 부가세 10%가 붙지만, 금을 팔 때는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여기에 판매처의 마진과 수수료도 가격 격차를 키운다. 금은방이나 금거래소는 매매 과정에서 각각 수수료를 붙이는데, 일반적으로 구입 시 약 5% 안팎의 마진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살 때 부가세와 마진을 모두 부담하고, 팔 때는 부가세가 빠진 낮은 가격을 적용받게 되면서 매입·매도 가격 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금 투자로 본전을 찾으려면 구입 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금값이 올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현물 금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보유 목적에 더 적합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금 보유자들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금반지, 금목걸이 등의 거래 가능 여부를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금 제품 거래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근은 “금제품은 100만 원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0만 원을 넘는 골드바·금괴, 순금으로 제작된 목걸이·팔찌·반지·귀걸이 등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 외에 보석이나 다른 재료가 함께 사용된 액세서리는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당근은 금이 현금화가 쉬워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한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직거래 과정에서 금을 받은 뒤 제3자를 통해 대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식의 사기 사례가 발생해 왔다. 당근은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신속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송금하겠다고 하거나 거래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위험 사례로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 측은 당근페이 이용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계좌번호 공유 없이 송금 요청을 보낼 수 있고,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이 보관되기 때문이다. 계좌이체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 상태에서 직접 이체하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값 상승으로 현물 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매입·매도 가격 구조와 거래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할 경우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세금, 수수료, 거래 안전성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부각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