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쟁범죄 피해자를 향한 모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댄 보수단체를 두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직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경찰 수사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행위는 대한 국민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참혹한 현실을 언급하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끝내 학살까지 당한 이들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피해자를 향한 명백한 모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단체의 지속적인 행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데 쓰인 열성과 비용,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가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는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면 격리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공권력의 책임 있는 개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현재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을 수사 중이다. 적용 혐의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단체의 행동을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