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행정에 예속되지 않는다”~전남·광주 통합법, 교육 특례 21개 조항 ‘대못’

2026-01-30 23:08

30일 발의된 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자 보장 명시… 타 시도 대비 ‘진일보’
통합교육감 직선제 유지·예산 및 인사 권한 대폭 확대… 양 교육청 협력 결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30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행정 통합 논의에 가려져 자칫 소홀해질 수 있었던 ‘교육자치’의 위상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교육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21개의 특례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이번 법안이 행정자치와 별개로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타 시도 넘어서는 ‘교육 권한’ 확보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분야에만 21개 조문의 특례를 별도 편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시·도의 통합 논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감사·인사·예산·학교 설립 등 교육감의 핵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통합교육감을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선출하는 직선제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냈다는 분석이다.

◆ 교육과정·정원 자율성도 ‘UP’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원 정원 운용의 유연성 등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전남과 광주 교육청이 ‘학생 중심’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치열하게 협의해 얻어낸 결과”라며 “통합 이후 지역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