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위기에 빠진 전업주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0년 차 A 씨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A 씨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어 주변의 부러움을 샀으나, 1년 전 남편이 가출하며 일상이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부부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으며, 초기 몇 달 동안만 생활비를 보내다 연락과 송금을 모두 끊었다.
A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거부했으나, 남편은 조만간 헤어질 사이인데 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1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됐던 A 씨는 급히 일자리를 구했으나 적은 급여로는 자녀들의 사립학교 등록금과 식비를 감당하기 역부족이었다.
결국 자녀들의 학원을 정리해야 했던 A 씨가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요구하자 남편은 "불만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홍수현 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활 유지 의무'다. 법적 부양 범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뿐 아니라 의료비와 자녀들 양육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과거 부양료 청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한다.
A 씨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별거 상태가 끝나거나 혼인이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남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강제로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