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동의안 26건 처리

2026-01-30 17:44

원안가결 23건·수정 1건·번안 1건…공동캠퍼스 지원 조례는 수정가결
남북교류·이동약자 접근성·보육 제도 손질…2월 6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세종시의회 행복위 2차 /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복위 2차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북교류 협력, 이동약자 접근성, 영유아 보육 등 생활과 맞닿은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여미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확대 방안을 청취했으며, 제한적인 사업 틀을 넘어 실질적 정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사로 설치 지원 등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홍나영 의원은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의 탄력적 조정 근거와 비용 보조 항목 구체화·확대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조례안이 보류된 점과 보훈 예우 조례의 ‘번안가결’이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관장 임기 조례안은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기관 운영 독립성과 행정 공백 최소화 등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번안가결됐으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류됐던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다만 조례 통과가 곧바로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의 집행계획과 예산 반영, 성과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접근성 지원과 보육 지원은 대상·기준이 모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보훈 예우 확대도 재정 지속가능성과 지급 체계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가 “입법”을 내세운 만큼, 본회의 이후엔 집행 과정의 속도와 실효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과제로 남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