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배송기사로 일하며 갈비탕 5만여 개를 빼돌린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식자재 납품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갈비탕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훔친 갈비탕은 5만 3840개로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약 8억 2000만원에 이른다.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B 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가져온 갈비탕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총 384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갈비탕 판매로 챙긴 금액은 약 75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매달 300만원 수준의 생활비를 제공한 정황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 역시 직장을 그만둔 뒤 갈비탕 판매로 마련한 돈을 생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도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절취 물품을 판매해 얻은 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B 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