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기도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