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정숙 여사에 무혐의 처분 내린 경찰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라며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활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관봉권의 성격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무엇인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가 국가 안보, 정보 수집, 경호, 외교 등과 관련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사용 목적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정되며, 세부 집행 내역을 영수증 등으로 상세히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런 성격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실제로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