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울산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확대 도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수준을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온 공사금액 1억 원 미만·공사기간 1개월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사전에 점검·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사는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협업해 올해 한 해 동안 ▲긴급 유지보수공사 ▲일반 유지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 건설·전기·통신·소방 분야 현장을 대상으로 총 96회에 걸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공정별 안전조치 여부 확인, 보호구 착용 및 작업환경 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술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안전은 어떤 성과보다 우선되는 가치”라며 “울산항 건설현장의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