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의 공식 명칭과 약칭을 확정하고, 특례 조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충청 특위)’는 29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 특별시의 명칭을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충청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회의 직후 “여러 의견을 종합해 명칭과 약칭을 확정했고, 이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특별시의 주 청사 위치는 당장 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은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함께 사용하되, 향후 통합 특별시장이 선출되고 행정 체계가 정비된 이후 청사와 주소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존 안보다 대폭 확대됐다.
충청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당초 검토했던 229개 특례에 60개를 추가해 총 280개 특례 조항으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기초자치단체 권한 약화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자치 분권, 특히 재정 분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가로 다듬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청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 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법안은 30일 당론으로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