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2026-01-29 17:48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대령급 장교 파면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 뉴스1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 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 4명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령급 장교가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 대상자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육군 100여단 2사업단장으로 모두 대령 계급이다.

군 징계 가운데 파면은 정직, 강등, 해임보다도 높은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파면될 경우 군인 신분을 상실하고 연금 수급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영관급 장교가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파면 처분을 받은 인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6명은 장성급이었다.

김현태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앞두고 있었으며, 군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장면은 계엄 사태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던 고동희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과 관련한 지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시설을 확보하고 핵심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거나 실행 단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과 수사 당국은 이 과정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 4명은 군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당초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만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국방부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헌정 질서 침해 사안에 연루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휘관 및 핵심 보직 장교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성실 의무를 저버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과 점거 지시는 군의 본래 임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파면 조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영관급까지 본격적으로 묻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징계와 수사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병력 운용과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령급 장교들에 대한 최고 수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