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5개 국경일 중 제헌절을 제외한 3·1절(3월1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만 공휴일로 규정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로 인정된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공휴일로 유지돼 왔다. 다만 주 5일제 도입과 공휴일 조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헌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작년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제헌절의 상징성과 헌법 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통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