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가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돕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기반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예방 중심의 선진 보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던 시설들에 확실한 제도적 옷을 입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광산구의회는 29일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하남·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 보건소와는 다르다… ‘생활 밀착형’ 거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중심의 보건소와 달리, 주민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생활권 보건 기관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수완과 우산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그 역할과 지원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센터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갖추게 됐다. 조례는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문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 “지역 보건의 핵심 앵커 시설로”
김태완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가 지역 보건의 확고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