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맞고소까지... 크로스 불륜으로 파국한 부부들의 충격 사연

2026-02-01 02:16

남편 외도 적발 후 '맞바람'으로 번진 부부 네 명의 이혼 소송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녀의 배우자와 소위 '맞바람'을 피워 4명 모두가 이혼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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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조인섭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 7년 차 부부가 크로스 불륜으로 파국을 맞이한 사례를 다뤘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결혼 7년 차로 미취학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핑계로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고 A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으나 외도를 확신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인 상간녀의 남편 B 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B 씨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A 씨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후 같은 상처를 입은 B 씨와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위로를 느끼게 됐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도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했다.

이후 남편 또한 A 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A 씨의 남편과 B 씨는 서로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벌였다.

조 변호사는 "이런 사례처럼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 가려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먼저 외도를 한 사람이 나중에 외도를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순서가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쪽이 따로 살림을 차려 아이를 낳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다툼이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조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권에 대해서는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와 현재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이 엄마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