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에서 조손가정으로 살던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사망 당시 10대) 군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 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한 뒤,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하고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군이 건넨 돈은 모두 500만원에 달했다.
B 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B 군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A 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해 8월 여자 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