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은 A(68) 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 씨에게 끓이던 식용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3도 화상을 입고 약 6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건 당일에는 화가 난 A 씨가 집 안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복도에 있던 또 다른 이웃 C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당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향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