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도의회 갑질 근절 조례 상정 환영”

2026-01-28 14:38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상정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당선 자료 사진/노조 제공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당선 자료 사진/노조 제공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최병근 도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상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노조가 지난 7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이후 의회와 약 6개월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실이다.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갑질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 사회 내부에 상호 존중과 상생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명문화됨으로써,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홍 노조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뜻을 모아주신 최병근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살피는 한편, 도청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뛰는 ‘원팀’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조례안 발의 최병근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최병근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앞서,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 구체화 ▸피해자·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부서 지정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사건 관계인 중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유지 보호 ▸의원 갑질 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기준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월 28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