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위반한 조두순, 다시 감옥 들어간다…징역 8개월·치료감호

2026-01-28 11:15

법원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 위험 있다”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반복적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조두순 자료사진. / 뉴스1
조두순 자료사진. / 뉴스1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장치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으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외출이 제한되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한이 아동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임에도 반복적으로 어겼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전자장치 손괴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두순이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전자장치가 외부 충격이 아닌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정황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치의 훼손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접 행위라는 판단이다.

경기도 안산시내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경찰이 근무를 섰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경기도 안산시내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경찰이 근무를 섰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이번 선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치료감호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신경인지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인지 기능 저하가 법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형벌과 함께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두순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반복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조두순은 짧게 “없습니다요”라고 답했다. 별도의 항변이나 반성의 취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조두순은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며, 형 집행 이후에는 치료감호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방범용 CCTV. 자료사진. / 뉴스1
방범용 CCTV. 자료사진. / 뉴스1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