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해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설탕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재원을 확보해 공공 영역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됐다.
해당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설탕세’ 또는 유사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도 함께 다뤘다. 설탕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제품에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조성된 재원을 건강증진 사업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방식이 자주 거론된다.

현재 여러 나라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중심으로 당 함량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당 함량 구간별로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운용하고, 프랑스는 음료의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한다. 아시아에서도 태국과 필리핀 등이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설탕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설탕세 도입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공식품 부피 100ℓ당 설탕 20㎏를 초과하면 제조사가 부담금 2만 8000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이 대통령은 세제와 재정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SNS를 통해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원 활용 방향까지 함께 제시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설탕 부담금 언급과 관련해 세수 확대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