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이 28일 법정에서 생중계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다음날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되는 김 여사 선고공판에 대해 방송 중계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민중기 특검팀과 방송사 측이 요청한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선고 과정은 법원이 직접 보유한 촬영 장비를 활용해 기록되며, 이 영상은 방송사로 실시간 전송된다. 다만 기술적 상황에 따라 일부 시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부풀린 뒤 8억 1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여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샤넬 핸드백을 비롯한 총 8000여 만원 어치의 물품과 금전을 제공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함께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 측은 "십여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 역시 법정 중계가 실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