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월 3일부터 ‘후보자 현수막’ 전면 금지<자료사진> / 뉴스1](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1/27/img_20260127125040_ad1e5162.webp)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선거가 다가오면 거리 현수막과 각종 사전 홍보물이 도시 경관을 뒤덮고, 온라인에선 조작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장면이 되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정당·입후보예정자, 후보자 명칭·성명이 담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거리 현수막 등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20일 전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제작·판매 등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기거나 정당명·후보자 성명 등이 드러나는 인쇄물·영상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딥페이크 등 AI 기반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선관위는 3월 4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AI로 만든 정보’임을 표시해야 하고,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외도 조작 정보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EU는 정치광고의 투명성·표시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미국 일부 주에서도 선거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법 기준과 AI 표시 방식의 표준화를 더 쉽게 공개하고, 위반 사례를 신속히 공유해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