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수정구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대 일부에 거주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보상금은 소음등급에 따라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급하며,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군소음포털(큐알코드)에서 해당 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통장·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 신청서를 가족 1명이 대표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는 심의를 거쳐 5월 지급 결정을 통보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1296명에게 총 3억900만원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