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통합 법안 수준 못 미치면 주민투표 갈 수밖에”

2026-01-26 16:22

26일 주간업무회의서...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정부안 분석 주문

26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대전시
26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대전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26일 이 시장은 주간업무 회의에서 "곧 행정통합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지 모른다. 기조실은 충남과 대전의 법안과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교 차이점을 명확히 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야 한다. 물리적인 통합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통합의 명분과 실질적 효과가 법률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경우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행정적·정치적 대응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 정도로 비춰진다면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 가능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주민투표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통합 법률안, 항구적이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전시의회에서도 주민투표 요구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전 시민의 부정 여론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다. 대전이 여러 통계 수치나, 경쟁력이 있어 잘 나가는데 굳이 하려고 하냐? 통합 대의에 맞으려면 항구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담보해야 통합을 하는 것이다"면서 "우려만 있고,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주민의 주민 투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시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시장은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특별법 정부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민투표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