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신청 요건 및 지원 금액
올해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중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일 기준 제주 거주 △출산 자녀의 제주 출생등록 △제주 지역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혹은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출산자와 지난해 1~11월 출산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원을 받은 적 있는 1인 여성 소상공인도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와는 별도이며, 출산 전·후 90일간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목표로 지급 결정 후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예산(1억 1880만 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3)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 올해부터 복지 문턱 낮춘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노인·장애인·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을 확대한다.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화, 장애인연금 인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으로 조정됐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9700원, 부부가구 55만9520원으로 인상됐다.
또 장애인 연금도 오른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이며,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9700원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 경영 부담 확 낮춘다...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시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 해동안 총 153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디지털 마케팅 지원, 고용보험료 및 출산급여 지원,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창출, 시설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고용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확대해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