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에 취업을 하면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 취업 청년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한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구조를 기존 1·2유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신규 도입된 청년 근속 인센티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근속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재직 6개월 시점부터 지급되며, 이후 최대 2년간 반기 단위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노동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일반 지역,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심한 지역일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반기별로는 120만원씩 지급된다. 비수도권 우대지원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총 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반기별 지급액은 150만원이다. 특별지원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인 총 720만원이 지급되며, 반기별 지급액은 180만원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 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는 월 6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기업 지원은 청년 고용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 근속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은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고용 취약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유형에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뿐 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고용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역별 고용 여건과 제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